외국인과이혼 시 필요한 친생부인 및 면접교섭이행명령 절차

외국인과이혼 시 필요한 친생부인 및 면접교섭이행명령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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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이혼 절차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 관련 미국법률정보

동일한 사안이 미국이라면,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단순한 가사 사건을 넘어 이민법상의 신분 유지 문제와 직결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됩니다.

특히 배우자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경우,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Adjustment of Status(신분 조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체류 자격을 상실할 위험이 큽니다.

만약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갈라서게 된다면 Affair Divorce(불륜 이혼)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 분할 청구를 고려할 수 있으나, 주마다 법 적용 방식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 내 일부 주에서는 유책 사유를 묻지 않는 'No-fault'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한국과는 위자료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Alimony Lawsuit(위자료 소송)를 제기하여 생활비를 지원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관할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느 국가의 법원에 먼저 소를 제기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미국 가사법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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